공지사항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- 작성일2020/05/29 14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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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,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'20. 06. 29(월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7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- 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'20. 06. 29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 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증권을 '20. 06. 25(목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'20. 06. 26(금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 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3. 당사는 전자증권 등록일 전 영업일 '20. 06. 26(금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0년 05월 29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1, ABN타워 3층 306호
주식회사 휴사이온 대표이사 주 성 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- 첨부1 전자증권권리자_대상_공고_휴사이온.pdf (용량 : 95.8K / 다운로드수 : 279)